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함관서는 의병에 참여하여 충청북도 청주를 중심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1909년 6월 13일 오후 8시 북강외이면 기암동(機岩洞)의 최기서(崔基西), 북강외일면 주곡동(酒谷洞)의 김성흥(金聖興)과 함께 청주군 북강외일면(北江外一面) 창리(倉里) 이맹종(李孟鍾)의 집에 죽창으로 무장하고 들어가 군자금 100원과 대야 1개를 거두었다.
이 일로 함관서는 일본 헌병의 추적을 피하여 숨어 다녔으나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고 공주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12년 9월 19일 가출옥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1912. 10. 3)
-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충청북도경찰부장:1909. 7. 20)
-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1986) 제15권 38~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