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6056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李庭鎬
이명 李廷鎬, 楊森峰, 號:河蘇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21 훈격 애국장
1919년 3월 함남 신흥군 가평면(加平面) 중리(中里), 동흥리(東興里)중양리(中陽里)원평시장(元平市場) 등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1924년 7월경 함남 함흥(咸興)에서 적기단(赤旗團)의 간부로 중국 길림성에 소재한 동단 본부와 연락 유지를 위한 동 단원의 왕복, 비밀문서 교환, 신사상 선전 등의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손병희(孫秉熙) 등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경남도 신흥군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 동지 2명과 함께 함경남도 신흥군에 위치한 사립 가평보통학교(加平普通學校) 학생 약 40여 명을 이끌고 신흥군 가평면(加平面) 중리(中里)와 동흥리(東興里)·중양리(中陽里) 등지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3월 15일 다시 가평보통학교 학생 30여 명을 이끌고 신흥군 원평면(元平面) 중리(中里)에 위치한 원평장 시장(元平場 市場)으로 나아가, 원평장 시장에 모인 사립 원평보통학교(元平普通學校) 학생 30여 명과 집결한 군중 400여 명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20년 3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을 이유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지만,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징역 3월로 감형되었고, 1920년 7월 27일 출옥하였다.

1923년 봄에 중국 길림성(吉林省)으로 이주한 후, 적기단 간부였던 이민환(李珉煥)을 만나 적기단 활동에 뜻을 함께하기로 결의하였다. 적기단은 1922년 소비에트 러시아의 원동인민위원회 고려부(高麗部)에서 활동하던 이동휘(李東輝) 등 고려공산당(高麗共産黨) 상해파 계열의 인물들이 조직한 항일단체였다.

1924년 7월 함경남도 함흥군(咸興郡)의 박용하(朴鎔夏)로부터 군자금 15,000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현장에서 군자금 5,000원을 모집하였다. 이와 함께 길림성에 본부를 두고 있던 적기단과 연락을 유지하고, 단원들의 왕복과 비밀문서 교환,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 무기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홍도(洪濤, 일명 홍진의[洪震義])와 함께 적기단 후원회 설치를 협의하였다.

1924년 8월 중순 무렵 함경북도 회령군(會寧郡) 삼봉역(三峰驛)의 임개학(林開學)과 중국 길림성 연길현(延吉縣) 용정촌(龍井村)의 한세진(韓世鎭)을 만나 적기단 본부와 국내의 비밀연락을 취할 비밀문서의 통신과 무기 반입을 돕기 위한 거점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탐지한 일제 경찰에 의해 1924년 8월 말 서울에서 체포되어 1925년 3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을 이유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이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9년 11월 27일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0. 3. 29)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0. 4. 26)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4. 11. 24)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5. 3. 12)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경찰청)-가출옥집행제(假出獄執行濟)의 건(件) 보고(報告)(함흥형무소장:1928. 7. 7)
  • 동아일보(東亞日報)(1920. 4. 12, 1924. 8. 27, 8. 31, 9. 8, 11. 26, 1925. 1. 15, 1. 17, 3. 4, 3. 13)
  • 조선일보(朝鮮日報)(1924. 8. 23, 8. 25, 8. 28, 8. 30, 8. 31, 10. 10, 11. 26, 11. 29, 1925. 2. 21, 2. 25, 3. 4, 3. 5, 3. 11, 3. 13)
  • 매일신보(每日申報)(1924. 8. 30, 8. 31, 1925. 1. 17, 3. 3, 3. 4, 3. 13, 3. 24)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41)(남북만주(南北滿洲)의 불령선인(不逞鮮人) 단체(團體) 조사(調査)의 건(件), 합이빈총영사(哈爾賓總領事):1925. 5. 21)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38~740면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1996) 369~370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20-03-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20-04-2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 구류 기간 갱신 결정 - 1924-11-24 국가기록원
4 판결문 공갈,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당 법원의 공판에 부친다 경성지방법원 1924-11-24 국가기록원
5 판결문 공갈,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5년. 공갈의 점은 무죄 경성지방법원 1925-03-12 국가기록원
6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6월 경성복심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이정호(관리번호:956056)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