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3일 함경남도 삼수군 별동면의 조완오(趙琓五)는 경성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시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삼수군에서도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조완오는 시위에 사용할 태극기를 제작하고 본인의 집으로 천도교도인이었던 조완준과 조완기(趙元基) 등을 불러모아 독립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조완준은 이에 찬성해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같은 달 16일 기도일(祈禱日)에 삼수교구당에 다수의 교도가 모이는 것을 이용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완준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체포됐다.
조완준은 1919년 4월 28일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7. 1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043~10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