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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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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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栗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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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7 훈격 대통령표창
1915년 음력 8~11월경 함남(咸南) 단천군(端川郡)에서 비밀결사 자립단(自立團) 결성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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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자립단은 1915년에 단천지역의 기독교계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한국(舊韓國) 광복을 위한 교육계몽 활동과 혁명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이다. 그 결성 과정을 보면, 1915년 음력 6~8월 사이에 중국 서간도(西間島) 지방에서 돌아온 최석희(崔錫熙)·이홍용(李洪容)의 권유로 강명환(姜明煥) 등이 평소 일제의 강제병합에 반대하는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이후 유창률(劉昌律) 등 다수의 동지를 규합하여 같은 해 8월에 비밀결사 자립단을 조직하였다. 단원은 농민·상인·교사 등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단원으로부터 입단금(入團金) 1원과 월 회비 20전씩을 징수해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상업을 하는 등으로 자금을 증식하여 청년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 계몽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음력 9월 15일 밤 열린 회합에서 이들은 구한국 광복을 위한 맹약서(盟約書)와 자립단 규칙서(規則書) 등을 작성하고 동지 규합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태형(崔泰亨) 등과 함께 자립단에 가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음력 11월 5일(양력 12월 11일) 수하면 하농리(下農里) 장암촌(長岩村) 서당(書堂)에서 개최된 회합에 참여하여 자립단의 맹약 가입, 단장(團長) 방주익을 비롯한 역원(役員) 선정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동지들과 함께 단천헌병대(端川憲兵隊)에 붙잡혔다. 1916년 3월 15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6. 4. 17. 방주익)
  • 매일신보(每日申報)(1916. 3. 19, 4. 2, 11. 9, 11. 27)
  • 신한민보(新韓民報)(1916. 4. 27, 5. 4)
  • 단천군지(端川郡誌)(단천군지편찬위원회, 1971) 133~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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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율봉 - 함경남도 단천(端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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