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자립단은 1915년 8월에 단천지역 기독교(基督敎) 계통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구한국(舊韓國) 광복을 위한 교육계몽 활동과 혁명(革命)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이다.
이임배를 비롯해 유창률(劉昌律)·이항근(李恒根)·이동섭(李東燮) 등 다수의 동지를 규합하여 조직했다. 단원은 농민·상인·교사 등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임배는 당시 광천면(廣泉面) 사립육영학교(私立育英學校)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같은 해 음력 9월 15일 밤 열린 자립단 회합에서는 구한국(舊韓國)의 광복을 위한 맹약서(盟約書), 자립단 규칙서(規則書) 등을 작성하고 동지 규합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후 최태형(崔泰亨)·심항기(沈恒基)·김수현(金洙現)·전성익(全性翊)·김율봉(金栗鳳)·전주익(全周益)·최만종(崔萬宗)·설관학(薛寬學) 등 다수가 자립단에 가입하였다. 같은 해 음력 11월 5일(양력 12월 11일) 단천군 수하면(水下面) 하농리(下農里) 장암촌(長岩村) 서당(書堂)에서 개최된 회합에서 자립단의 맹약 가입, 역원(役員) 선정 등을 협의하였다. 이때 단장(團長)은 방주익, 부단장은 이임배가 선정되었다. 자립단에서는 단원들로부터 입단금(入團金) 1월과 월 회비 20전씩을 징수해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상업을 하는 등으로 자금을 증식하여 청년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 계몽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동지들과 함께 단천헌병대(端川憲兵隊)에 붙잡혔다. 1916년 3월 15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17년 1월 15일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에서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6. 4. 17, 방주익)
- 매일신보(每日申報)(1916. 3. 19, 4. 2)
- 신한민보(新韓民報)(1916. 4. 27)
- 조선신사보감(朝鮮紳士寶鑑)(전중정강, 1913) 15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