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1921년 6월경 중국 임강현(臨江縣) 모아산(帽兒山)에 근거를 둔 백산무사단(白山武士團)에 가입하여 평남 순천군(順天郡) 일대에서 동지 규합과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다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평남 순천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8월 23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1921년 6월경 백산무사단에 입단하였다.
백산무사단은 1921년 5월 조직된 무장독립운동 단체였다. 백산무사는 백두산의 무사를 의미하는데, 주요 간부로는 단장 이두성(李斗星), 총무 김보환(金寶煥), 서기 김성진(金成晉), 내무 이영빈(李永彬), 통신원 김득종(金得宗) 등이었다. 이후 백산무사단 단원으로 독립을 고취하는 경고문을 인쇄ㆍ배포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1921년 9월 18일 김문선(金文善)ㆍ황영화(黃榮華)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1921년 11월 29일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1922년 1월 2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10. 11)
- 東亞日報(1921. 9. 1, 9. 26, 10. 24, 1922. 1. 28)
- 每日申報(1921. 11. 25, 12. 1, 1922. 1. 30, 1924.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