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0년 전북 임실군(任實郡)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로 보내기 위해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전국적인 3ㆍ1운동의 영향으로 중국 상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1920년 10월경 전주(全州)의 자택에서 조기선(趙基善)ㆍ고판홍(高判洪)ㆍ유기홍(柳箕弘)ㆍ김성수(金成洙) 등과 회합하여 임실군 내 부호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모집된 자금 중 일부는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상해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할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판홍이 이선경(李善京)에게 의뢰하여 철관(鐵管)으로 총통(銃筒)을 제작하고 나무 조각을 이용하여 모의권총 두 자루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성수가 금융조합의 출금전표를 구해오는 등 구체적으로 활동을 준비하였다.
1920년 11월 30일 조기선ㆍ고판홍ㆍ유기홍과 함께 임실군 청웅면(靑雄面) 옥산리(玉山里)에 있는 오태섭(吳泰燮)의 주막에서 임실면(任實面) 신안리(新安里)의 한규석(韓奎錫)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날 바로 유기홍과 고판홍이 실행에 옮겨 "임시정부 기부금을 모집하러 왔으니 능력껏 협조하라"고 하며 군자금을 요구하였다. 이후에도 조기선ㆍ유기홍ㆍ고판홍 등과 함께 그해 12월 3일까지 임실군 내 각 면의 부호들을 찾아가 여러 차례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2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 : 1920. 3.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9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