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이를 계기로 1907년에 봉기한 이내원은 경기도 장단군·마전군 일대에서 의병 10여명을 인솔하여 군자금을 모금하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곽성강은 이내원의진에 속하여 활동하며 1909년 8월 2일 무기를 휴대하고 장단군 대남면(大南面) 위천리(位川里)의 양재인(梁在仁)에게 이전에 발송한 징발장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군자금 9엔(円)을 거두었다.
또한 1909년 음력 8월 14일에는 마전군 장신면(長新面) 늑동(勒洞)의 윤학조(尹學祚)에게 약속한 군자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날 강남면(江南面) 우륵리(禹勒里)에서 윤학조로부터 6엔을 거두었다. 그리고 1910년 3월 25일에는 장단군 소남면(小南面) 지금리(知琴里)의 김학원(金學元)에게서 쌀 5말을 군량미로 거두었다.
이 일로 체포된 곽성강은 1910년 5월 7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1912년 12월 14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3년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공소원:1910. 5. 7)
- 황성신문(皇城新聞)(1910. 4. 15)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19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