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5945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郭聖康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09년 음력 8월과 1910년 3월에 경기도(京畿道) 마전군(麻田郡)장단군(長湍郡)에서 이래원 의진(李來元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과 군량미를 모집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이를 계기로 1907년에 봉기한 이내원은 경기도 장단군·마전군 일대에서 의병 10여명을 인솔하여 군자금을 모금하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곽성강은 이내원의진에 속하여 활동하며 1909년 8월 2일 무기를 휴대하고 장단군 대남면(大南面) 위천리(位川里)의 양재인(梁在仁)에게 이전에 발송한 징발장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군자금 9엔(円)을 거두었다.

또한 1909년 음력 8월 14일에는 마전군 장신면(長新面) 늑동(勒洞)의 윤학조(尹學祚)에게 약속한 군자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날 강남면(江南面) 우륵리(禹勒里)에서 윤학조로부터 6엔을 거두었다. 그리고 1910년 3월 25일에는 장단군 소남면(小南面) 지금리(知琴里)의 김학원(金學元)에게서 쌀 5말을 군량미로 거두었다.

이 일로 체포된 곽성강은 1910년 5월 7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1912년 12월 14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3년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공소원:1910. 5. 7)
  • 황성신문(皇城新聞)(1910. 4. 15)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1910. 4. 15)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곽성강 - 경기도 장단군(長湍) 후기의병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곽성강(관리번호:955945)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