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켰다. 이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기에 노치흠 역시 노성삼(盧成三)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40여 명의 의병을 인솔하고 충청남도 일원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일찍이 중기의병기에도 1905년 음력 12월 18일 공주군 요당면(要堂面) 이선경(李善敬)의 집에서 곡자(曲子)·유양판(鍮陽板) 등의 군수품을 거두어 갔다.
1907년 12월 7일 밤 화승총과 창으로 무장하고 공주군 정안면(正安面) 신암(新岩) 서치덕(徐致德)의 집에서 금 63냥을 군자금으로 받았다. 또 같은 달 공주군 우정면(牛井面) 문동동(文東洞) 오모(吳某)의 집에서 금·백목(白木)을 군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리고 1908년 3월 17일 공주군 우정면 이목동(利木洞)을 중심으로 각지를 다니며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중 공주경찰서의 일본 순경에 체포되었다.
노치흠은 1908년 9월 28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종신징역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공소원:1908. 11. 24)
-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柵(공주경찰서장:1908. 3. 19)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