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0년 9월 함남 장진군(長津郡)에서 비밀결사 조선독립청년단(朝鮮獨立靑年團)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자금 모집 활동을 지원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9월 2일, 자신이 살고 있던 장진군 구읍면(舊邑面) 신흥리(新興里) 소재 기독교 신자 김종규(金宗奎)의 집에서 이순호(李淳浩)의 권유에 의하여 김종규(金宗奎)ㆍ이지용(李志用)ㆍ김사갑(金士甲)ㆍ임문순(林文淳)ㆍ김낙선(金洛善) 등과 함께 비밀결사 조선독립청년단에 가입하였다. 조선독립청년단은 중국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독립운동자금을 보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안태욱을 비롯해 이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향후 각각 이순호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순호는 이미 같은 해 5월 평남 영원군(寧遠郡) 대흥면(大興面) 인처리(仁處里)에 사는 박희화(朴熙化)ㆍ이성호(李成浩) 등을 같은 목적으로 조선독립청년단에 가입시킨 바 있었다.
1921년 1월 28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1. 3. 28)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21. 2.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8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