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음력 12월 함북 경원군(慶源郡)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중국에 있는 독립단(獨立團)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음력 12월 20일경 간도의 독립단원 김구윤이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박석순의 거주지인 함북 경원군(慶源郡) 경원면(慶源面) 중영동(中榮洞)에 들어왔다. 김구윤은 같은 마을 채신묵(蔡信默)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이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한 독립단체 소속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러 왔다고 하였다. 훗날 간도에서 국내로 군대를 보내기 위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이 마을에서도 1천 원을 기부하라고 설득하였다. 채신묵과 박석순은 이러한 김구윤의 말에 찬동하였으며, 채신규(蔡信奎)와 협의하여 은밀히 동민(洞民)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결과 1920년 음력 1월 초순까지 채신규 100원, 채신묵 50원, 박석순 20원, 채관석(蔡寬錫) 20원, 채진묵(蔡鎭默) 5원 등 동리의 약 20가구에서 총 425원을 모집하였다. 같은 달 7~8일경 채신규ㆍ채신묵과 함께 이 자금을 지참하고 약속된 중국 길림성(吉林省) 왕청현(汪淸縣) 양수천자(凉水泉子)에 있는 지상윤(池尙允)의 집으로 갔다. 여기서 독립단원 김구윤을 만나 모집한 군자금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1월 27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경흥지청(慶興支廳)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3월 7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어 경성감옥(京城監獄)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1. 3. 7)
- 刑事控訴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