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1년 1월 충북 옥천군(沃川郡)에서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한국 독립을 기원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경찰관주재소 게시판 등에 부착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1월 14일 옥천군 옥천면(沃川面) 상계리(上桂里)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유인물 3장을 작성하였다. 같은 날 밤 9시경 이 유인물을 상계리 경찰관주재소 게시판을 비롯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각각 게시하였다. 작성한 유인물에는 "오호라, 동포는 속히 각성하라. 일한합병(日韓合倂) 후 이미 몇 해나 되었는가. 실로 통한해 마지못할 바이며, 만약 안중근(安重根)이 아직까지 살아있었더라면 이번 ○○도 ○○하였을 것이라. 속히 독립을 계획하여 독립이 되면 조선인 순사는 물론 사형(死刑)에 처할 터이다. 만세! 만세! 대한국민 만세!"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1921년 1월 29일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 대전지청(大田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았다. 같은 해 2월 9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공소 취하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訴事件簿
- 朝鮮日報(1921. 2. 6)
- 每日申報(19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