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성구는 1907년 음력 7월초에 김학선 의병장이 결성한 의병부대에 참여하여 총기로 무장하고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김학선 의병장과 함께 충주군 사창동장(司倉洞長)에게서 백목 6필·엽전 70냥을 군수품으로 거두고, 충주 외서촌(外西村)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의 습격을 받아 교전한 후 피신하였다. 그 후 충주 노은면(老隱面)에서 금광의 역부로 일하다가 1908년 음력 5월초에 다시 김학선의진에 들어가 충주 월동(越洞)에 사는 오씨(吳氏)로부터 군자금으로 엽전 150냥을 거두고, 이웃의 전씨(全氏)로부터는 군자금으로 100냥을 거두었다.
이처럼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체포된 김성구는 1908년 7월 31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유형 15년을 받고 고초를 치르던 중 1910년 9월 5일 사면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평리원:1908. 7. 31)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1910. 9.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341~3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