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44년 통영공립수산학교(統營公立水産學校)에 재학 중 일제의 패망과 조선 독립을 예견하면서 침략전쟁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1943년 8월 병역법을 개정 시행하여 1944년부터 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통영수산학교를 다니던 허창도는 학우들과 함께 일제의 식민정책을 비판하고 시국(時局)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른바 근로봉사대(勤勞奉仕隊)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조만간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에 미군(美軍)이 상륙할 것이니 이때 조선인은 폭동을 일으켜 각 기관을 점거하고 미군에 협력해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1944년 7월 20일 동료 학생 30여 명과 함께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들 가운데 24명은 2~3개월 후에 석방되었지만, 나머지 8명은 같은 해 11월 10일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 육군형법(陸軍刑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통영지청(統營支廳) 검사분국으로 송치되었다. 1945년 2월 22일 열린 재판에서 허창도는 이른바 보안법 및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을 받았다.
당시 18세 미만의 학생은 인천소년형무소(仁川少年刑務所)에, 18세 이상은 김천소년형무소(金泉少年刑務所)에 수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허창도는 인천소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당시 김천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허위균(許偉均)과 윤재형(尹在炯)이 순국했음을 통해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일제당국의 가혹한 취조와 엄혹한 감옥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1945년 2월 27일 부로 통영공립수산학교의 학칙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료 학생들과 함께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1945년 7월 9일에 추가로 졸업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事件簿
- 統水六十年史(統水60年史編纂委員會, 1977) 121면
- 統水七十年史(統營水産7專門學校同窓會, 1988) 111~113면
- 이용규의 통영수산학교 학생운동의 건, 하반기 조사보고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