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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白最憲
이명 없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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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5 훈격 애국장
1920년 1월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에서 최창한(崔昌翰) 등의 친일파 처단 계획에 찬성하여 조선인 순사를 유인하여 처단하려다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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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황해도 장연군(長淵郡)에서 최창한(崔昌翰) 등이 친일파를 처단하려는 계획에 참여해, 조선인 순사를 처단하려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1월 29일 황해도 장연군에서 장규황(張奎?)ㆍ장선봉(張仙鳳)ㆍ조정진(趙鼎鎭)ㆍ김병헌(金炳憲)ㆍ조정로(趙定魯) 등과 친일파 처단을 협의하였다. 이들은 장연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형사순사 하동일(河東一)과 특무순사 강규영(姜奎永)을 읍내에 거주하는 백최헌의 집으로 유인하여 총살하기로 결정하였다. 장규황은 주연 자리를 마련하고, 조정진ㆍ백최헌은 여러 차례 강 순사를 청하기 위하여 조수민(趙秀敏)의 집에서 순사 등을 기다렸으나,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계획을 중지하였다.

1920년 1월 31일 백최헌은 조정진과 함께 두 순사를 읍내 조만흥(趙萬興)의 집으로 유인하여 처단하려 했으나 실패한 뒤, 이를 최창한에게 알렸다. 최창한은 하동일을 부근 한증막 앞으로 끌고 가서 권총으로 쏘았다.

백최헌은 1921년 3월 26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과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18일 평양복심법원과 9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공소와 상고가 각각 기각되어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 1921. 9. 12)
  • 東亞日報(1921. 6. 12, 10. 3, 1927. 2. 8)
  • 中外日報(1927. 2. 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37~33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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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백최헌 - 황해 안악(安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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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살인미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1-09-1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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