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10월 함북 경원군(慶源郡)에서 김재욱(金才旭) 등과 함께 중국 훈춘(琿春)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10월 3일경 함북 경원군 안농면(安農面) 양동(良洞)에서 김재욱ㆍ박원규(朴元奎)ㆍ김석(金碩)으로부터 군자금 모집을 요청받고 승낙하였다. 김재욱 등은 중국 훈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기구와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경원군에 들어왔다. 황하일은 자신의 집에 김재욱 등을 숙박시키면서, 같은 마을의 주민 황태민(黃泰敏) 외 수 명을 불러 김재욱이 군자금 모집하는 것을 도와주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日報(1921. 2. 8)
- 每日申報(1921. 2. 1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822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