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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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劉大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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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5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7월 평남(平南) 강동군(江東郡)에서 고응대(高應大) 등과 함께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신문을 배부하였으며, 국민향촌회(國民鄕村會)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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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음력 7월 고응대(高應大) 등이 조직한 향촌회(鄕村會)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신문』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평남 강동군 구지면(區池面)에서 고응대ㆍ이기옥(李基玉) 등이 결성한 향촌회에 가입하였다. 향촌회는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간부 박승명(朴承明)으로부터 조선독립운동에 협력할 것을 부탁받고 결성한 조직이었다.

강동군 구지면의 향촌회 역시 그 산하 조직으로 회장은 고적희(高迪熙), 부회장은 고응대, 회계는 이기옥이 맡아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 2환씩을 모집해 임시정부에 보냈다. 또한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독립신문』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유대붕은 1920년 9월경 강동경찰서에 체포되어, 같은 해 11월 17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每日申報(1920. 10. 9, 11. 2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98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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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대붕 - 평남 강동(江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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