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평남 강동군(江東郡)에서 고응대(高膺大)와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신문」을 배부하였으며, 독립향촌회(獨立鄕村會)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고적희는 1919년 음력 7월경 강동군에서 고응대 등과 독립자금을 모집하여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보냈다. 1920년 10월경에는 고응대ㆍ이기옥(李基玉) 등과 함께 대한독립단 총무 박승명(朴承明)과 협의하여 독립향촌회를 조직하였다. 고적희는 자신이 회장이 되어 고응대를 부회장, 이기옥을 회계로 선임한 뒤 회원을 모집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입회금 2환씩을 모집했다. 그리고 상해에서 발간되던 「독립신문」을 회원 등에게 배포하다 체포되었다.
1920년 11월 17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每日申報(1920. 10. 9, 11. 2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98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