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6년 11월 전남 장흥군(長興郡)에서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훈련 중이던 조선독립의군(朝鮮獨立義軍)에 군자금을 제공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석순(金碩順)은 스승인 송학규(宋學奎)가 정을용(鄭乙龍)과 자하도(紫霞島)에서 조선독립의군을 일으키려고 의병을 훈련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군자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인 가운데 일본의 기반(羈絆)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자 없다"고 호소하면서 동지를 모으고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김한정은 김석순 등의 군자금 모집 계획에 찬성하여 1916년 11월 군자금 40원을 제공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7년 4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과 사기죄로 징역 4월 15일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不穩朝鮮人發見處分의 건(1917. 5. 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6)
- 受刑人名簿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2004) 제40권 2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