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3~1916년 전남 해남군(海南郡)과 장흥군(長興郡) 일대에서 조선독립의군(朝鮮獨立義軍)에 군자금을 지원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석순(金碩順)은 스승인 송학규(宋學奎)가 정을용(鄭乙龍)과 자하도(紫霞島)에서 조선독립의군을 일으키기 위해 의병을 훈련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군자금이 결핍한 것을 듣고 개탄하며 "조선인 가운데 일본의 기반(羈絆)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자 없다"고 호소하면서 동지를 모으고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김기현은 김석순 등의 군자금 모집 계획에 찬성하여, 1913년 음력 2월부터 1916년 음력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군자금과 군량으로 198원 80전과 쌀 1석 8두를 지원하였다.
김기현은 1917년 4월 10일 장흥헌병분대(長興憲兵分隊)에 체포되어, 같은 해 4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不穩 朝鮮人 發見 處分의 건(1917. 5. 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6)
- 受刑人名簿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2004) 제40권 2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