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년 음력 5월 18일경
- 처단(處斷) :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부터 중국 무송현(撫松縣) 이차구(裏岔溝)에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단원,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 의용군(義勇軍) 제2중대(第2中隊) 참사(參士)로 평북 벽동군(碧潼郡) 우시면(雩時面) 경찰주재소(警察駐在所)와 면사무소(面事務所)를 공격하고 일본 순사를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음력 10월 이차구에서 대한독립단에 입단해 군사교육을 받았고 1922년 대한통의부 의용군 제2중대 참사로 이광호(李光浩) 등과 함께 1923년 8월 14일 우시면 경찰주재소를 공격하여 경찰 3명을 사살하였다. 그리고 일본 경찰의 44식(式) 총 6정, 군도(軍刀) 6자루, 수통(水桶) 6개 및 탄환 등을 획득하였다. 같은 날 면사무소를 공격하여 면장을 사형 집행하고 면민들에게 광복 사업에 대한 연설을 하고 독립의식을 고취하였다.
대한통의부는 1922년 8월에 남만(南滿)에서 조직된 준정부적인 성격을 지닌 독립운동단체로 한인사회의 자치행정과 항일무장투쟁에 주력하였다. 한인자치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총관소(總管所)를 설치하였는데 1922년 말~1923년 초에 개최된 통의부 제1회 중앙의회에서 각 지역에 총 16개의 총관소를 두기로 하였으며, 총감(總監)은 1,000호(戶)의 장(長)으로 하고 담당구역을 4~5개로 나누었다. 1구는 100~200호로 하고 각 구의 경비는 구의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총관소에는 총감 이하 구장(區長)ㆍ참사(參事)ㆍ서기(書記)ㆍ검무감(檢務監)ㆍ검무원(檢務員)ㆍ통신원(通信員)을 각 1명씩 두었다.
1924년 5월 17일 평북 강계군(江界郡) 시중면(時中面) 안체동(安替洞), 음력 5월 18일 동면(同面) 외시천동(外時川洞) 등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음력 5월 25일에는 평북 초산군(楚山郡) 초산면(楚山面) 직동(直洞)에서 초산경찰서(楚山警察署)를 공격해 경찰 1명을 사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6년 6월 25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35년 8월 13일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假出獄關係書類
- 獨立新聞(1923. 9. 1, 9. 19, 1924. 7. 26)
- 東亞日報(1923. 8. 17)
- 時代日報(1924. 5. 21)
-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國會圖書館, 1976) 323~324면
-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高麗書林, 1987) 제24권 409면
- 大韓統義府 反對黨 檄文配布에 관한 건(1924. 5. 15), 南滿統義府軍隊의 宣言書 및 警告文 送付의 건(1924. 5. 22), 南滿統義府軍隊의 宣言書 및 警告文 送付의 건(1924. 5. 2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39)
- 不逞鮮人團의 統一運動에 관한 건(1924. 6. 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上海假政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