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평북 용천군(龍川郡)에서 대한독립보합단(大韓獨立普合團)에 가입해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10월 26일경 박운죽(朴雲竹)의 권유로 보합단에 가입하였고, 같은 달 28일경 그에게서 폭탄 두 개와 군자금 모집 영수증 용지 및 경고문 등을 받아 보관하였다. 박운죽은 그의 형 박운석(朴雲碩)과 김성일의 집에 보관한 폭탄 2개를 인수해 용천군 외상면(外上面) 남시동(南市洞) 공립보통학교 앞에 있는 송림 가운데에 파묻어두었다.
김성일은 1920년 11월 7일경 박운석ㆍ박초식(朴初植)ㆍ박운죽 등과 용천군 읍동면(邑東面) 건룡동(乾龍洞) 및 동산동(銅山洞), 12월 9일경 용천군 읍동면 사악동(沙岳洞)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4월 25일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와 위반과 폭발물취체령(爆發物取締令)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공소했으나, 1921년 6월 2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서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21. 6. 24)
- 東亞日報(192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