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8년 손명선의진(孫明先義陣)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1908년 4월경 김봉학은 강영학(姜永學)ㆍ인문식(印文熄)ㆍ이달성(李達成)ㆍ손명선ㆍ이성순(李聖順) 등과 함께 충주(忠州) 일대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군자금을 모으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08년 4월 20일경 김봉학 등은 충북 충주군 복성면(福城面)에서 머물고 있던 중 충주경찰서에 탐지되어 4월 21일 새벽 일제 경찰의 습격을 받고 교전 중 체포되었다.
1908년 8월 25일 충주구재판소(忠州區裁判所)로 이송되어 1908년 12월 5일 이른바 강도 및 내란죄(內亂罪)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제696호(1908. 5. 1) 暴徒에 關한 編冊
- 刑事第1審事件簿
- 韓國獨立運動史資料(國史編纂委員會, 1986) 제10권 227~229, 4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