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3월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봄 중국 길림성(吉林省) 훈춘현(琿春縣) 두도구(頭道溝)에 본부를 둔 한민회(韓民會)의 경호대원(警護隊員)과 모험대(冒險隊) 분대장으로 1923년까지 함북 온성(穩城) 등지에서 일제 헌병감시소 공격, 밀정 단속 등의 활동을 하였다.
한민회는 1919년 4월 13일경 조직되었으며, 일명 '한민단'ㆍ'훈춘한민회'ㆍ'훈춘대한국민회'라고도 하였다.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및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하였으며, 독립선언ㆍ모병실행ㆍ교육보급 등 3대 강령을 내세우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20년 초 여러 차례 두만강을 건너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였고, 주요 간부로는 이명순(李明淳)ㆍ황병길(黃炳吉)ㆍ윤동철(尹東喆)ㆍ최경천(崔慶天) 등이었으며, 구춘선(具春先)이 이끄는 조선독립기성회(朝鮮獨立期成會)와 합동하여 대한국민회로 발전하였다.
박의동은 한민회 경호대원으로, 1920년 음력 1월 러시아와 중국 접경지대에서 탄약을 운반하고 같은 해 3월 함북 온성군에 있던 미산헌병감시소(美山憲兵監視所)를 공격하여 교전 중 헌병보조원에 총상을 입혔다. 같은 해 3월 17일 온성군 미산면(美山面) 월파동(月坡洞) 김석현(金錫賢)과 미산면 풍교동(豊橋洞) 황부길(黃富吉) 등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했다. 1921~1923년 8월에는 한민회 모험대 분대장으로 노령 연추(煙秋), 중국 훈춘현 등에서 밀정 단속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4년 1월 9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청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독립운동 활동 내용이 추가로 탐지되어 같은 해 6월 27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살인죄ㆍ강도죄ㆍ가택침입죄로 징역 13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31년 9월 16일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假出獄關係書類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不逞鮮人 名簿 送付의 건(1921. 7. 1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8)
- 1923年 4月 南烏 琿春地方의 槪況(琿春機關報)(1923. 5. 10), 1923年 8月 南烏 琿春地方의 槪況(琿春派遣員報)(1923. 9. 26) 朝鮮軍參謀部發 朝特報에 關한 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