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중국 화룡현(和龍縣), 함북 회령(會寧) 등지에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제1남지방부(南地方部) 송언지회(松堰支會) 통신원(通信員) 및 경호원(警護員)으로 군자금을 모집하고 밀정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대한국민회는 1919년 중국 길림성(吉林省) 북간도(北間島) 지역에서 한인(韓人)들이 조직한 항일운동단체로 북간도국민회(北間島國民會)로도 불렸다. 북간도의 4개 현(縣)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각 촌락에 지회(支會)를 두었다. 회원은 약 8,000여 명이었으며, 1920년 초에는 지회의 수가 80여 개에 이르러 동만(東滿)의 독립운동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이후 독립전쟁을 추진하기 위해 홍범도(洪範圖)의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을 후원하였으며, 1920년 초에는 안무(安武)를 사령관으로 하여 직접 국민회군(國民會軍)을 조직하고 각 지회에 교관을 파견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1920년대 초 대표적 무장투쟁단체였다.
고진홍은 1920년 음력 8월 1일 밤 함북 회령군 팔을면(八乙面)의 김병린(金炳燐)의 집에서 동민(洞民) 김병철(金炳喆) 외 18명에게 군자금을 모집하는 계약서를 받았다. 같은 달 2일 밤에도 동면(同面) 윤재기(尹在岐)의 집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12월 9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이른바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받았다. 1922년 4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6년 11월 21일 청진형무소에서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2. 4. 24)
- 刑事控訴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假出獄關契書類
- 東亞日報(1921. 7. 30, 12. 17)
- 每日申報(1921. 11. 9, 12. 17, 12. 18, 12. 19, 19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