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평북 개천군(价川郡)에서 간도 방면의 독립운동자와 연계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방기태는 1919년 3월경 평남 순천군(順川郡) 오운면(梧雲面) 운곡리(雲谷里) 방진석(方鎭奭)과 함께, 개천군 중남면(中南面) 광덕리(光德里)에 소재한 김병희(金炳喜)의 집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1920년 9월 순천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20년 9월 28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20. 9. 12, 192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