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음력 1월 평북 의주(義州)에서 암살단원(暗殺團員) 김진하(金辰夏) 등과 조선인 관공리(官公吏) 및 친일파 처단 등을 논의하고 순사(巡使) 김명옥(金明沃) 등을 사살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음력 1월 20일경 김진하 외 5명과 조선인 관공리를 비롯하여 조선독립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처단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달 25일 김진하 등과 함께 그 동안 여러 차례 조선인을 괴롭혀온 의주경찰서 형사계 순사인 김명옥과 그 가족을 처단하기로 하였다. 김명옥은 당시 『독립신문』에서도 제일 먼저 거론될 정도로 악명 높은 순사였다. 그날 저녁 최성린 등 3명은 김명권의 길 안내로 당시 의주면 서도동(西都洞)에 있던 김명옥의 집으로 들어갔다. 최성린 등은 밖에서 망을 보고 김진하는 김명옥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김명옥의 처 김성녀(金姓女)에게도 총을 쏘아 상해(傷害)를 입혔다. 김명옥 등은 즉시 의주 자혜의원(慈惠醫院)으로 옮겨졌으며, 김명옥은 그날 밤 10시경 사망하였다. 당시 이 사건은 평북독판(平北督辦) 조병준(趙秉準)에 의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國務院)에도 보고되었다.
최성린은 김진하 등과 함께 1920년 음력 2월 5일 수진면(水鎭面) 장계동(辰溪洞)에서 평북 제3부 근무 수의(獸醫) 강구윤홍(江口胤弘)을 추격하여 사살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0년 5월 15일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에서 살인ㆍ가택침입ㆍ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1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0년 6월 6일 경성형무소에서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假出獄關係書類
- 平壤覆審法院 第2審 判決抄本(平壤覆審法院 : 192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