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4월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일죽면(一竹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안성군 죽산지역에서는 4월 1~3일에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4월 1일 이죽면(二竹面), 4월 2일 일죽면과 이죽면, 3일에는 이죽면과 삼죽면(三竹面)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일죽면 월정리(月井里)에 거주하던 권병희는 각처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4월 2일 마을 주민들을 이끌고 일죽면에서 만세운동에 나섰다. 그는 권병동(權炳東) 등 1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이죽면 주천리(注川里) 주천경찰관주재소까지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권병희는 이날의 만세운동으로 체포되어 1919년 6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6. 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3~1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