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0년 9월 26일 서울 동대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으로 독립운동을 결심하였다.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해서 무기를 확보하고, 우체국 또는 민간인 부호로부터 군자금을 확보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할 것을 계획했다.
1920년 11월부터 경기도 가평군 북면, 월곶면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같은 해 12월 인천지청에서 이른바 ‘정치범죄처벌령 위반’ 및 ‘공갈(恐喝)’ 혐의로 징역 2년을, 1921년 3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1921년 12월 7일 가출옥 할 때 까지 총 옥고기간은 11개월 23일 이상이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1. 3. 25)
- 형사공소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