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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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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逸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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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4 훈격 애족장
1920년 음력(陰曆) 7-8월경(月頃) 중국(中國) 환인현(桓仁縣)에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에 가입하여 특무검찰(特務檢察)로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동년(同年) 10월 24일 평북(平北) 초산군(楚山郡) 남면사무소(南面事務所)를 공격하다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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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중국 환인현(桓仁縣)에 근거를 둔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특무검찰(特務檢察)로서 평북 초산군(楚山郡) 남면사무소(南面事務所)를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20년 음력 7월경 대한독립단원 김여정(金汝正)ㆍ석환옥(石煥玉)의 권유로, 초산군에 거주하는 김종섭(金鍾涉)ㆍ박찬봉(朴燦鳳)ㆍ이경주(李京?)ㆍ임계익(林桂益) 등과 함께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였다. 김종섭은 검찰(檢察), 박찬봉은 지방소집원(地方召集員), 김일봉ㆍ이경주는 특무검찰로 임명되었다.

1920년 10월 24일 김일봉 등은 군자금을 모집할 목적으로 초산군 남면사무소를 공격하여 전소시켰다. 면사무소를 공격하기 수일 전, 김일봉은 거사에 사용할 총기 다섯 자루를 이경주의 집으로 운반하고, 이경주는 총기를 하루 동안 집에 보관하였다가 거사에 사용였으며, 임계익은 거사 당일 총기 사용법을 가르쳤다.

김일봉은 1922년 2월 1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 미수 방조, 방화 방조, 총기화약류취체령시행규칙(銃器火藥類取締令施行規則)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1. 9. 25, 10. 1, 11. 17)
  • 독립신문(1921. 10. 14)
  • 每日申報(1922. 1. 29)
  • 東亞日報(1921. 10. 7)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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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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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일봉 - 평안북도 초산(楚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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