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10월경 중국 환인현(桓仁縣)에서 한족회(韓族會) 구장(區長)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한족회는 1919년 1월 서간도(西間島) 유하현(柳河縣) 삼원포(三源浦)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로 부민단(扶民團)의 사업과 활동을 계승한 조직이었다. 이주 한인의 자치와 교육을 위한 활동에 치중하였으며, 중요 간부로는 정무총장에 이탁(李鐸), 서무부장에 김동삼(金東三), 학무부장에 윤기섭(尹琦燮)이 활동하였다.
신종균은 한족회 구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1920년 12월 29일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에서 이른바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受刑人名簿
- 不逞鮮人狀況에 관해 보고의 건(1920. 10. 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