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음 (陰) 4월 중국 (中國) 길림성 (吉林省) 임강현 (臨江縣) 에서 광정단 (光正團) 에 가입하여 동년 (同年) 8월까지 동단 (同團) 서부 (西部) 2서 (署) 재무원 (財務員) 으로 임강현 (臨江縣) 육도구 (六道溝) 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1925년 음 (陰) 10월 무송현 (撫松縣) 에서 정의부 (正義府) 에 가입하여 동년 (同年) 음 (陰) 11월 동부 (同府) 지방조직위원 (地方組織委員) 으로 임강현 (臨江縣) 삼도구 (三道溝) 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고, 1936년 1월 경찰범처벌규칙 위반 (警察犯處罰規則違反) 으로 구류 (拘留) 10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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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3년 중국 길림성(吉林省) 임강현(臨江縣)에서 광정단(光正團), 1925년 무송현(撫松縣)에서 정의부(正義府)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광정단은 1922년 장백현(長白縣)에서 대한독립군비단(大韓獨立軍備團), 태극단(太極團), 광복단(光復團), 흥업단(興業團) 등 단체가 연합하여 결성되었다. 박세철은 1923년 8월 광정단 서부(西部) 2서(署)의 재무원(財務員)으로 임강현 육도구(六道溝)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25년 음력 10월에는 무송현에서 정의부에 가입하여 11월 지방조직위원(地方組織委員)이 되어 활동하였다. 같은 해 음력 11월 정의부 통신원 박승삼(朴承三), 검무(檢務) 윤광흡(尹光恰), 전기석(田基錫)과 함께 임강현 삼도구(三道溝) 대서차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었다.
1926년 3월 31일 신의주지방법원 강계지청에서 이른바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29년 4월 7일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新義州地方法院 江界支廳 : 1926. 3. 31)
- 假出獄關係書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