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1년 황해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고, 1923년 3월 인천(仁川) 앞바다 섬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8년을 받았다. 1924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출옥한 뒤 1925년 10월 황해도 송화군(松禾郡)ㆍ은율군(殷栗郡)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다.
1921년 황해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같은 해 10월 2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후 이동진(李東鎭)ㆍ최수련(崔壽連)과 함께 중국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 파견된 교통부(交通部) 참사(參事) 윤응념(尹應念)과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1923년 3월 24일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영종면(永宗面) 중산리(中山里) 김성대(金聖大)에게 임시정부가 발행한 500원 공채 1매를 보이고 김성대 명의의 서약서 1통을 받았다. 같은 달 28일 오후 9시경 이동진ㆍ김원흡(金源洽)ㆍ윤응념과 함께 부천군 대부면(大阜面) 북리(北里) 김규환(金圭煥)에게 임시정부 소속임을 밝히며 독립운동자금을 요구하여 서약서 1통을 받았다. 송중직은 동리에 소재한 김종윤(金鍾允)의 집에서도 군자금 220원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1923년 9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8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4년 1월 26일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다. 같은 해 12월 2일 복막결핵(腹膜結核)으로 형집행이 정지되어 출옥하였다.
1925년 10월 5일 오후 10시경 임택종(任澤鍾)ㆍ김재도(金在道)와 함께 황해도 송화군 율리면(栗里面) 세진리(細眞里), 같은 달 26일 오후 10시경 임택종ㆍ김재도ㆍ이태형(李泰亨)과 함께 황해도 은율군 은율면(殷栗面) 남천리(南川里) 등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었다. 1926년 1월 19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28년 5월 18일 경성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豫審終結決定(京城地方法院 : 1923. 7. 3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3. 9. 25)
- 判決文(海州地方法院 : 1926. 1. 19)
- 假出獄關係書類
- 每日申報(1923. 5. 19, 5. 20, 9. 9, 9. 19, 9. 26)
- 東亞日報(1923. 5. 20, 8. 1, 1925. 12. 16)
- 獨立新聞(19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