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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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炳烈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4 훈격 애족장
1935년 3월경 강원(江原) 회양군(淮陽郡)에서 삼도교(三道敎)에 입교하고, 1936년 9월 이후 독립운동 제휴를 위해 천도교(天道敎)에 일시 입교하였으며, 1937년 1월 조선총독부 앞 만세시위를 계획한 뒤 3월 상경하여 시위를 준비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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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37년 3월 삼도교 교주(敎主) 함용환(咸用煥)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 앞 광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5년 3월 함용환의 권유에 따라 강원도 회양군(淮陽郡)에서 삼도교(三道敎)에 입교하였다. 1936년 9월 16일경 조선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3ㆍ1운동 당시 중심세력인 천도교도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천도교에도 입교하였다.

1937년 1월 하순경 교주 함용환은 이병렬ㆍ김홍렬(金弘烈)ㆍ김홍진(金弘植)ㆍ김홍섭(金弘燮)ㆍ김홍엽(金弘燁)ㆍ김홍권(金弘權)ㆍ김홍진(金弘鎭)ㆍ엄주인(嚴柱仁) 등과 "조선독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들 삼도교도는 오는 3월 9일 조선총독부 앞뜰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삼창할 것인데 3월 5일까지 모두 서울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병렬도 3월 상경하여 시위에 참여하려다가 체포되었다.

1937년 6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37. 6. 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三道敎敎徒의 不穩計劃事件 檢擧에 관한 件(1937. 3. 9, 3. 10) 思想에 關한 情報綴(3)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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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병렬 - 강원 회양(淮陽) 삼도교 교도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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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37-06-07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경성지방법원 1937-06-04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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