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34년 12월 강원도 회양군(淮陽郡)에서 삼도교(三道敎)를 창립하고, 1936년 12월과 1937년 3월 서울에서 천도교와 삼도교의 독립운동 제휴를 모색하였으며, 삼도교 교도와 함께 조선총독부 앞 광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4년 12월 강원도 회양군 장양면(長楊面) 병이무지리(竝伊武只里)에서 삼도교를 창립하고 교주가 되었다. 1936년 9월 16일경 삼도교도의 힘만으로는 조선독립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므로, 3ㆍ1운동 당시 중심세력인 천도교도의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삼도교도의 천도교 입교를 촉구하였다. 같은 해 12월 20일경 엄주현(嚴柱賢)과 함께 서울 돈암정(敦岩町) 천도교 중앙교회의 장로 최준모(崔俊模)를 찾아가 조선총독부 뜰 앞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삼창함으로써 동지(同志)ㆍ공명자(共鳴者)들을 환기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천도교도 이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1937년 1월 하순경 김홍섭(金弘燮)ㆍ김홍진(金弘鎭) 등과 회합하여, "조선독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들 삼도교도는 오는 3월 9일 조선총독부 앞뜰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삼창할 것인데 3월 5일까지 모두 서울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교도들과 실행 방법 등을 협의하였다.
1937년 3월 9일 정오에 오방기(五方旗)를 앞세워 시위 계획을 협의하는 등 교도들과 시위 준비를 마치고, 만세시위를 위해 대기하다가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37년 7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37. 6. 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三道敎敎徒의 不穩計劃事件 檢擧에 관한 件(1937. 3. 9, 3. 10)
- 思想彙報(朝鮮總督府檢査局, 1938) 제14호 47~48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