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한말에는 의병운동에 참여했다.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에 참여했던 이종면이 출옥 후 1915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영동과 밀양 등지에서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자, 여기에 찬성하여 함께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黃澗面) 금계리(金溪里) 이종면의 집과 경상남도 밀양군 하동면(河東面) 용전리(龍田里) 김병두(金炳斗)의 집을 근거로 이종면·박종식·이춘산(李春山) 등과 더불어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언론 활동을 펼쳤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동지들과 함께 성환헌병파견소(成歡憲兵派遣所)에 붙잡혔다. 1916년 4월 4일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공주형무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후 같은 해 4월 6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16. 4. 4)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