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8년 제주(濟州)에서 법정사(法井寺) 무력항일시위에 선봉집사(先鋒執事)로 참여하여 일본인 관리를 축출하고 주재소를 공격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8년 음력 3월경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金蓮日)은 방동화(房東華)ㆍ강민수(姜敏洙)ㆍ장임호(張林虎) 등과 제주 내 일본인 관리와 경찰을 추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 9월 14일경 모여 10월 7일 시위를 일으켜 제주 읍내로 들어가 각지의 일본인 관리를 쫓아내고, 불교도와 법정사 부근의 농민 등을 규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최태유는 1918년 9월 14일 이후 같은 달 말까지 법정사에 머무는 동안, 강창규(姜昌奎)ㆍ김삼만(金三萬)ㆍ김봉화(金奉和)ㆍ양남구(梁南求)ㆍ강봉환(姜奉煥) 등과 함께 김연일의 계획에 참여하기로 하고, 각 리(里)에 배포할 격문을 준비하였다. 이어 제주도 좌면(左面) 영남리(瀛南里)로 들어가 서호리(西好里)ㆍ호근리(好近里)에서 공포를 발사하며 준비한 격문을 배포하였다. 선봉대장 강창규 등은 좌면 중문리(中文里)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기로 하고, 강정리(江汀里)ㆍ도순리(道順里)ㆍ하원리(河原里)에서 수백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중문리로 집결하였다. 이때 최태유는 선봉집사로서 강창규를 도와 시위대를 지휘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소요(騷擾),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방화죄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 1919. 2. 4)
- 刑事事件簿
- 執行原簿
- 受刑人名簿
- 濟州抗日獨立運動史(濟州道, 1996) 1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