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8년 제주(濟州)에서 일본인 관리를 축출하고 주재소를 공격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8년 음력 3월경 제주도 한라산(漢拏山) 서남(西南) 임록(林鹿)에 소재한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金蓮日)은 장임호ㆍ방동화(房東華)ㆍ강민수(姜敏洙)ㆍ정구룡(鄭龜龍)ㆍ김인수(金仁秀)ㆍ김용충(金用忠) 등과 제주 내 일본인 관리와 경찰을 추방하기로 결의하였다. 장임호 등은 1918년 9월 14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법정사에 머물고 있던 강창규(姜昌奎)ㆍ김삼만(金三萬) 등을 거사 계획에 합류시키고, 각 리(里)에 배포할 격문을 준비하였다. 김연일은 장임호를 모사(謀師)로, 강창규를 선봉대장(先鋒隊將)에, 양남구를 중군대장(中軍大將)에, 김삼만을 후군대장에, 김봉화ㆍ최태유를 선봉집사(先鋒執事)에 지명하였다.
장임호는 1918년 10월 7일 서귀포 좌면(左面) 서호리(西好里)ㆍ호근리(好近里)에서 준비한 격문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박주석 등과 좌면 중문리(中文里)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소요(騷擾),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방화죄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 1919. 2. 4)
- 刑事事件簿
- 執行原簿
- 受刑人名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