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8년 제주(濟州) 법정사(法井寺)에서 조직된 의군(義軍)의 후군대장(後軍大將)으로 일본인 관리 축출과 주재소 공격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의군은 1918년 음력 3월경 제주도 한라산(漢拏山) 서남(西南) 임록(林鹿)에 소재한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金蓮日)이 방동화(房東華)ㆍ강민수(姜敏洙)ㆍ정구룡(鄭龜龍)ㆍ김인수(金仁秀)ㆍ김용충(金用忠)ㆍ장임호(張林虎) 등과 제주 내 일본인 관리와 경찰을 추방하기로 결의하면서 조직되었다.
김삼만은 1918년 9월 법정사에서 강창규(姜昌奎)ㆍ김봉화(金奉和)ㆍ양남구(梁南求)ㆍ최태유(崔泰裕)ㆍ강봉환(姜奉煥) 등과 함께 의군에 참여하기로 하고, 곤봉과 각 리(里)에 배포할 격문을 준비하였다. 같은 해 10월 김연일은 장임호는 모사(謀師), 강창규는 선봉대장(先鋒隊將), 양남구는 중군대장(中軍大將), 김삼만은 후군대장, 김봉화ㆍ최태유는 선봉집사(先鋒執事)에 지명하였다.
김삼만 등 시위대는 수백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중문리로 집결한 뒤, 경찰관주재소 건물에 불을 놓아 소각하였으나, 서귀포 경찰관주재소 순사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흩어졌다.
김삼만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방화죄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 1919. 2. 4)
- 刑事事件簿
- 執行原簿
- 受刑人名簿
- 濟州抗日獨立運動史(濟州道, 1996) 1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