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4년 음력 3월 중국 요령성(遼寧省) 집안현(輯安縣)에서 광무대(光武隊)에 가입하고, 같은 해 음력 7월 3일경 평북 벽동군(碧潼郡) 오북면(吾北面)에서 대원(隊員)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광무대에 가입한 뒤 김병준(金炳俊)과 함께 국내로 들어와 대원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31년 7월 17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및 약취(略取)로 징역 2년을 받고 신의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新義州地方法院 : 1931. 7. 1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思想月報(朝鮮總督府 檢事局, 1931) 제1권 제9호 682~6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