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6월 평북 운산군(雲山郡)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에 지원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해(上海) 통신원 임득산(林得山)은 평북 운산군 북진면(北鎭面) 면장 최창렬(崔昌烈)을 임시정부 연통제(聯通制) 군감(郡監)으로 임명하였다. 임득산은 최창렬에게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여 참사(參事), 면감(面監)의 직책을 주고 다액의 군자금을 모집해서 안동현(安東縣) 칠도구(七道溝)에 있는 평북 독판부(督辦府)로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최창렬은 운산군 내 유식 계급과 자산가를 중심으로 독립단을 구성하기로 계획하고, 개신교 목사 김병제(金秉濟)를 참사로, 의사인 최례엽(崔禮葉)과 자산가인 신용학(申龍學), 동신면장(東新面長) 백종수를 면감으로 추천하였다.
이기준은 최창렬ㆍ최례엽ㆍ김병제ㆍ신용학ㆍ정중명(鄭重明) 등과 1920년 6월 이래 군내 재산가 김응학ㆍ이재수ㆍ이예용ㆍ한준ㆍ윤지옥ㆍ백종수ㆍ최성준ㆍ한석태 등으로부터 독립운동자금 3,610원을 모집하여 평북 독판부로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6월 18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21. 4. 11)
- 東亞日報(1921. 5. 1, 192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