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7년 허위의진(許蔿義陣)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했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허위는 새로이 보국을 결의하고 9월 민긍호(閔肯鎬)ㆍ이강년(李康秊) 등의 의병부대와 서로 연락하면서 경기도 연천(漣川)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1908년 가을에는 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양주(楊州)로 집결하여 13도의병연합부대(十三道義兵聯合部隊)를 편성하자 이때 이인영(李麟榮)은 원수부13도총대장(元帥府十三道總大將), 그는 군사장(軍師長)이 되었다.
고영필은 1907년 12월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東豆川) 내촌(內村)에서 허위의 휘하에 들어가 권활연(權活淵) 등과 허위를 보좌하여 경기도 양주군ㆍ영평군(永平郡)ㆍ포천군(抱川郡)ㆍ연천군ㆍ적성군(積城郡) 등지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1910년 5월 16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로 징역 5년을 받고 3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裁判所 : 1910. 5. 16)
- 朝鮮總督府官報(1910.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