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5년 서울에서 김석항(金錫恒) 등과 함께 을사오적(乙巳五賊) 등의 처단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석항은 1905년 음력 8월 동지를 규합하여 유약소(儒約所)를 설립하고 재부(財簿)를 관장하며 국권의 쇠함과 민생의 고단함을 한탄하는 장서(長書)를 정부에 제출했다. 1905년 음력 10월 21일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이에 조인한 이근택(李根澤)ㆍ이지용(李址鎔)ㆍ박제순(朴齊純)ㆍ권중현(權重顯)ㆍ이완용(李完用) 등을 '매국(賣國) 5적(賊)'이라 규정하고 처단할 뜻을 세웠다.
정재헌은 김일제(金一濟) 등과 함께 5적, 이근택의 아버지 이민승(李敏承)을 처단하려는 계획에 참여하였다 체포되었다.
1906년 5월 13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이른바 모살죄(謀殺罪)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平理院 : 1906. 5. 13)
- 各司謄錄(1906. 10. 29)
- 皇城新聞(1906. 2. 28, 3. 10)
- 大韓帝國官報(1907.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