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5년 음력 9월부터 10월경까지 서울에서 기산도(奇山度) 등과 을사오적(乙巳五賊) 등을 처단하는 계획에 참여하여, 친일 관료 이민승(李敏承)과 이근택(李根澤)을 처단하려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기산도는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기 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에 와서 조약의 조인을 위한 음모를 꾀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지용(李址鎔)ㆍ이근택(李根澤)ㆍ이하영(李夏榮)ㆍ박용화(朴鏞和)를 4간(四奸)이라 규정한 뒤, 권총ㆍ단도 등의 무기를 구입하여 이들을 처단할 뜻을 세웠다. 그는 정순만(鄭淳萬)ㆍ이석(李石)의 지휘를 받아 1905년 음력 9월 새문 밖 국민교육회(國民敎育會) 연회 자리에서 손효경(孫孝慶)과 함께 4간을 처단하려 하였으나, 이하영만 있었으므로 거사를 일단 보류하였다.
박경하는 기산도 등과 함께 광군을 모집해 오적이 지나갈 때 돌을 던지게 하여, 오적을 보호하는 무리들이 놀라 흩어지게 한 뒤 거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우고 돌 던질 이들을 모집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11월 18일 아침 서울 중서(中署) 관내 이동(泥洞)에 소재한 한성모(韓聖模)의 집에서,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한 적신(賊臣)들을 처단할 거사를 준비하던 중 경찰대에 체포되었다.
1906년 5월 13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이른바 모살죄(謀殺罪)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平理院 : 1906. 5. 13)
- 大臣 암살 음모자 探偵 포박의 건(1905. 11. 28) 駐韓日本公使館記錄(國史編纂委員會, 1992) 제24권 29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7권 147~1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