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음력 6월경 황해도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로 지목된 인
물들을 처단할 목적으로 입국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일행에게 은신처를 제
공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음력 6월 황해도 일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운동반대
자·자금모집방해자를 처단할 목적으로 남만주 관전현(寬甸縣)에 소재한 대한독
립단 지단(支團)의 변춘식(邊春植), 고두환(高斗煥), 이명서(李明瑞), 민양기(閔
良基), 이지표(李芝杓) 등 일행이 입국하여 동 음력 7월 2일(양력 8월 15일)에
친일파로 지목된 은율군수(殷栗郡守) 최병혁(崔丙赫)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명
의로 처단하였다. 조지선은 대한독립단 일행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동
년 음력 6월 26일 조진혁(趙鎭赫)의 방에 이들을 숙박케 하고 음식물을 제공하
였다.
1921년 8월 19일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
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과 범인 은닉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0. 8. 20, 9. 11, 1921. 7. 20, 7. 21, 7. 27, 8. 10, 8. 20, 9. 19, 10. 31, 11. 22, 12. 2)
- 獨立新聞(1921. 12. 26)
- 每日申報(1920. 9. 11, 1921. 8. 2, 8. 8, 8. 21, 9. 19,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