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9월 함경남도 장진군(長津郡)에서 조선독립청년단(朝鮮獨立靑年團)에 가입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9월 2일 함경남도 장진군 구읍면(舊邑面) 신흥리(新興里) 거주의 기독교 신자 김종규(金宗奎)의 집에서 이순호(李淳浩)의 권유에 의하여, 동 신흥리 거주의 김종규·이지용(李志用)·안태욱(安泰旭)·임문순(林文淳)·김낙선(金洛善) 등과
함께,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낼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독립청년단에 가입하였다. 이순호는 이미 동년 5월 평안남도 영원군(寧遠郡) 대흥면(大興面) 인처리(仁處里)에 소재한 박희화(朴熙化)의 집에서 박희화를, 또 동면 동리에 거주하는 이성호(李成浩)를 이순호 자신의 집에서 동단에 가입시켰다.
김사갑은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가 1921년 1월 7일 구류되어 1921년 2월 9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每日申報(192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