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이백춘은 1913년 5월 16일 전라남도(全羅南道) 강진군(康津郡) 도암면(道岩面) 송천리(松川里)에서 태어났다. 1928년 경 일본 오사카(大阪)로 건너가 도금 직공으로 노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일본에서 공장생활을 할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상황의 실상을 지켜봤다.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全協) 금속대판지부(金屬大阪支部) ‘함마분회’ 선전부(아지프로) 부원이 되었다.
1932년 8월 1일 일본공산당 당원과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금속노동조합 선전부원으로 활동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월 15일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일본은 그를 계속 미결 상태로 두었다. 1934년 5월 1일 오사카지방재판소(大阪地方裁判所)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941년 12월 일제는 진주만을 기습하여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직후 이백춘을 병고(兵庫)에서 사상사건 관계자로 예방구금(豫防拘禁)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在日朝鮮人関係資料集成)⑴(국학자료원, 1975) 제2권 14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