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1년 음력 6월부터 함경남도 단천군(端川郡)에서 대한광복단(大韓光復團)에
가입하여 단천군·성진군(城津郡) 등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음력 6월 중국 봉천성(奉天省) 장백부(長白府) 왕개동에 소재한 대한광
복단의 분단장(分團長) 김도빈(金道彬)이 동 단원 차병학(車秉學)과 함께 자금
모집을 위하여 함경남도 단천군에 들어와 광복단의 주지(主旨)와 목적을 설명하
고 입단(入團)을 권유하자 찬동하여 가입했다. 단천군 수하면(水下面) 운상리(雲
上里)의 자택과 단천군 이중면(利中面) 하전리(荷田里)의 최덕복(崔德福)의 집을
활동의 본거로 삼았다. 동년 음력 6월부터 동 음력 10월 중에 최덕복과 함께 김
도빈 등에게 경찰관의 행동을 내정(內偵)하고, 동 지방 자산가의 자력을 내사(內
査)하여 보고하였으며, 김도빈 등이 동 지방의 유성련(劉星連) 외 수 명에게 입
단 및 자금의 제출을 권유하거나, 혹은 그 지방에 광복단의 분지단(分支團)을
설치하게 할 목적에서 자택 및 최덕복의 집에서 개최한 협의에 참가하였다. 또
김도빈 외 수 명의 동지들과 함께 임원의 선정 및 자금 모집의 방침을 결정하
였고, 단천을 비롯하여 성진 등 각 군으로 돌아다니며 모두 16곳에서 군자금 수
백 원을 모집하였다.
1921년 12월 13일 구류되어 1922년 6월 28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 및 강도죄로 징
역 2년을 받았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刑事控訴事件簿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4. 1. 16)
- 新韓民報(1922. 3.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802~803, 985~987면
- 東亞日報(1921. 11. 29, 12. 31, 1922.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