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한말 정미의병 시기 강원도 일대에서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했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엄봉진은 의병진에 참여하여 탁한종(卓漢宗)ㆍ서운선(徐云先)ㆍ김용(金龍) 등과 함께 강원도 원주(原州) 등지에서 부일배를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2년 8월 15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죄 및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9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같은 해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도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5년 11월 10일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2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