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0년 전후 강원도 지역에서 서운선(徐云先)ㆍ엄봉진(嚴奉鎭)ㆍ김용(金龍) 등과 함께 부일배를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탁한종은 강원도 원주(原州) 출신의 서운선을 비롯하여 엄봉진ㆍ김용 등과 함께 원주 일원에서 부일배를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 1911년 12월 이 사실을 탐지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2년 2월 12일 춘천지부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살인죄로 종신징역(終身懲役)을 받았다. 이에 공소하였으나 1912년 3월 2일 경성공소원에서 공소 취하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285면